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시행 2026.07.01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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