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조문 161개 · 시행 2026.07.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제4조(보험료)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의)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
-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1조(공단의 사업)
- 제12조(법인격)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13조(사무소)
제13조(사무소)
- 제14조(정관)
제14조(정관)
- 제15조(설립등기)
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6조(임원)
제16조(임원)
-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제18조(임원의 직무)
제18조(임원의 직무)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0조(임원의 해임)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제22조(이사회)
제22조(이사회)
-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26조(공단의 회계)
제26조(공단의 회계)
-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 제28조(잉여금의 처리)
제2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32조(출자 등)
제32조(출자 등)
제33조 삭제 <2010.1.27>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5조(「민법」의 준용)
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제39조(사망의 추정)
제39조(사망의 추정)
-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
-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 제51조(재요양)
제51조(재요양)
- 제52조(휴업급여)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53조(부분휴업급여)
-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제57조(장해급여)
제57조(장해급여)
-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제61조(간병급여)
제61조(간병급여)
- 제62조(유족급여)
제62조(유족급여)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71조(장례비)
제71조(장례비)
-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73조(직업훈련비용)
-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4조(직업훈련수당)
-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제79조(유족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1.27>
-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1조(공과금의 면제)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6.4>
-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2조(근로복지 사업)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20.5.26>
-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96조(기금의 용도)
제96조(기금의 용도)
-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101조(차입금)
제101조(차입금)
- 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을 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2조(시효)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5.26>
- 제114조(보고 등)
제114조(보고 등)
-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 제119조(진찰 요구)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125조 삭제 <2022.6.10>
-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7조(벌칙)
제127조(벌칙)
- 제128조(양벌규정)
제1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6>
- 제129조(과태료)
제12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