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시행 2026.07.01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5두34194대법원 2025.12.11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2025두33905대법원 2025.12.11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2023두63413대법원 2025.04.2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2021두35438대법원 2023.07.1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2018두53238대법원 2022.10.27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 2016두54640대법원 2019.11.1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