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시행 2026.07.01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이 조문을 다룬 판례27건
- 2025두31014대법원 2025.10.16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2022다214750대법원 2025.04.24구상금
- 2024두45979대법원 2025.01.09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두47391대법원 2023.04.13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두30072대법원 2022.05.26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 2021두45633대법원 2022.02.1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두38567대법원 2022.01.1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두34275대법원 2021.10.1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7두45933대법원 2021.09.0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두54114대법원 2021.06.10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두39297대법원 2020.12.2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두39808대법원 2020.12.10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2018두46155대법원 2020.08.20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두62604대법원 2020.05.2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 2018두35391대법원 2020.03.26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단64112서울행법 2026.01.16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4구단60773서울행법 2025.05.1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24구단60773서울행법 2025.05.1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합75058서울행법 2024.04.1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합75058서울행법 2024.04.1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단66678서울행법 2023.08.24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합84082서울행법 2020.09.1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7구합84082서울행법 2020.09.1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단842전주지법 2020.09.0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5267제주지법 2020.09.0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5267제주지법 2020.09.0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62482서울행법 2019.12.1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