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시행 2026.07.0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4두39189대법원 2026.03.12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5두31014대법원 2025.10.16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2024두36401대법원 2025.04.2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2023두63413대법원 2025.04.2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2024두45979대법원 2025.01.09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두54869대법원 2024.01.25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 2023다247405대법원 2023.10.12손해배상(산)
- 2021두35438대법원 2023.07.1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2018두60380대법원 2023.06.01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2두47391대법원 2023.04.13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두64518대법원 2023.04.13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 2019두55859대법원 2022.04.14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 2021두45633대법원 2022.02.1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두38567대법원 2022.01.1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7두45933대법원 2021.09.09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8두46155대법원 2020.08.20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두31774대법원 2020.06.0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9두62604대법원 2020.05.2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 2016두41071대법원 2020.04.29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 2018두35391대법원 2020.03.26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두50168대법원 2019.11.28요양승인처분취소
- 2016두54640대법원 2019.11.1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2017다231119대법원 2017.10.12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2023구단64112서울행법 2026.01.16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4구단60773서울행법 2025.05.1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24구단60773서울행법 2025.05.1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단73161서울행법 2024.08.21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2023구단73161서울행법 2024.08.21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2023구단73901서울행법 2024.08.21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2017구합84082서울행법 2020.09.1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