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시행 2026.07.01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18두60380대법원 2023.06.01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0두39228대법원 2020.12.10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 2020두39808대법원 2020.12.10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2020다216240대법원 2020.06.25손해배상(산)
- 2023구단73161서울행법 2024.08.21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2023구단73161서울행법 2024.08.21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