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시행 2026.07.01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22다214040대법원 2026.01.22구상금
- 2022다214750대법원 2025.04.24구상금
- 2021다203135대법원 2025.03.13구상금
- 2024다210783대법원 2024.06.13구상금
- 2019두44330대법원 2023.05.1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 2021다263748대법원 2022.08.19구상금
- 2021다252472대법원 2022.04.14손해배상(자)
- 2021다241618대법원 2022.03.24구상금
- 2020다229260대법원 2020.09.24구상금
- 2017다234965대법원 2020.02.13구상금
- 2017다231119대법원 2017.10.12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