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6.07.01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4건
- 2025두34194대법원 2025.12.11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2025두33905대법원 2025.12.11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2023두63413대법원 2025.04.2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2021두35438대법원 2023.07.1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