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시행 2026.07.01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24두39189대법원 2026.03.12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4두50063대법원 2025.12.11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4다210783대법원 2024.06.13구상금
- 2018두60380대법원 2023.06.01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0두39228대법원 2020.12.10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 2020두39808대법원 2020.12.10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2018다268811, 268828대법원 2020.07.29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 2020다216240대법원 2020.06.25손해배상(산)
- 2020두31774대법원 2020.06.0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단73161서울행법 2024.08.21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2023구단73161서울행법 2024.08.21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