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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시행 2026.05.12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4다320215
대법원 2026.06.24
건물인도
2020다263635, 263642
대법원 2021.05.27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2020다255429
대법원 2021.05.13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