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조문 33개 · 시행 2026.05.1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5조(보증금의 회수)
-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9조(임대차기간 등)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제15조(강행규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1.11>
-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