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시행 2026.05.1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26다201494대법원 2026.06.25임료
- 2023다307116대법원 2026.04.09건물인도[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4다293016대법원 2025.11.13토지인도
- 2025다210307, 210308대법원 2025.06.12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 2023다296643대법원 2025.03.13건물인도
- 2023다318857대법원 2024.08.01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5다59801대법원 2021.01.28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2017다228809, 228816대법원 2019.09.26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 2016다218874대법원 2017.03.22건물명도
- 2013다215676대법원 2016.06.09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 2016나1770, 1787대구고법 2017.10.26건물명도·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