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시행 2026.05.1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7건
- 2024다305605, 305612대법원 2025.11.20건물인도·손해배상(기)
- 2025다210307, 210308대법원 2025.06.12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 2024다232530대법원 2024.07.31손해배상(기)
- 2018다287423, 287430대법원 2023.02.23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 2022다260586대법원 2023.02.02손해배상(기)
- 2022다233607대법원 2022.08.31손해배상(기)
- 2022다202498대법원 2022.08.11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1다272346대법원 2022.01.14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19다285257대법원 2021.11.25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36392대법원 2021.10.14손해배상(기)
- 2020다263635, 263642대법원 2021.05.27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 2019다249831대법원 2020.11.26손해배상(기)
- 2018다252441, 252458대법원 2020.09.03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
- 2019다296172, 296189대법원 2020.08.20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 2017다228809, 228816대법원 2019.09.26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 2018다252823, 252830대법원 2019.07.25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
- 2018다273417대법원 2019.07.10손해배상(기)
- 2018다242727대법원 2019.07.10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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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84226대법원 2019.07.04손해배상(기)(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2017다225312, 225329대법원 2019.05.16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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