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시행 2026.05.12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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