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시행 2026.05.1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4다293016대법원 2025.11.13토지인도
- 2021다233730대법원 2021.12.30건물명도(인도)
- 2021다257255대법원 2021.12.16건물인도
- 2021다225968대법원 2021.10.14건물인도등
- 2020다241017대법원 2020.11.05건물명도(인도)
- 2017다228809, 228816대법원 2019.09.26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 2017다9657대법원 2017.12.05건물명도등
- 2013다215676대법원 2016.06.09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 2017나21191, 21207대구고법 2018.08.24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 2016나1770, 1787대구고법 2017.10.26건물명도·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