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시행 2026.05.12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4다232530대법원 2024.07.31손해배상(기)
- 2022다260586대법원 2023.02.02손해배상(기)
- 2022다233607대법원 2022.08.31손해배상(기)
- 2022다202498대법원 2022.08.11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19다219953대법원 2022.08.11기타(금전)
- 2018다273417대법원 2019.07.10손해배상(기)
- 2018다239608대법원 2019.07.10손해배상(기)
- 2017다225312, 225329대법원 2019.05.16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 2016나1770, 1787대구고법 2017.10.26건물명도·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