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시행 2026.09.10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5두33121대법원 2025.09.25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 2024다316391대법원 2025.06.26회사에관한소송
- 2017다222368대법원 2021.11.11회사에관한소송
- 2025구합54763, 54753, 54758, 54762, 54767, 54768, 54770서울행법 2025.11.27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 2020나2034989서울고법 2021.09.03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2014가합535259서울중앙지법 2020.09.17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