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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시행 2026.09.10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0두31798
대법원 2020.07.09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2014다232784
대법원 2018.10.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