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시행 2026.09.10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4건
- 2024다321829대법원 2026.05.08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 2020다219577대법원 2025.06.12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 2024다271931대법원 2024.12.24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 2020다284977대법원 2021.07.22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