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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조
(부실의 등기)
시행 2026.09.10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두43706
대법원 2026.04.02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