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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시행 2026.09.10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7다207499
대법원 2017.07.18
주주권확인
2017다214886
대법원 2017.07.18
회사에관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