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시행 2026.09.10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2다225897대법원 2025.10.16보험금
- 2022다308747, 308754대법원 2025.10.16보험금·보험금
- 2024다289680대법원 2025.08.14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2024다301832대법원 2025.08.14보험금
- 2020다289743대법원 2024.07.25보험금
- 2019다301678대법원 2020.10.29보험에관한소송
- 2019다267020대법원 2020.10.29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 2017다245804대법원 2020.09.03보험금
- 2014다232784대법원 2018.10.25보증수수료반환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