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시행 2026.09.10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5다220815대법원 2026.05.14구상금[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 2025다220126대법원 2026.04.16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5다211106대법원 2026.04.09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
- 2024다203655대법원 2026.01.29구상금
- 2024다324200대법원 2025.11.20구상금
- 2024다250286대법원 2024.12.26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
- 2024다240784대법원 2024.10.31구상금
- 2024다249729대법원 2024.09.27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 2020다246913대법원 2024.07.11구상금
- 2016다205243대법원 2019.05.30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