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시행 2025.11.11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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