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조문 246개 · 시행 2025.11.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8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개별대리)
제11조(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제87조부터 제97조까지)을 준용한다.
-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8조(절차의 무효)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2조(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수계신청)
제24조(수계신청)
-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5조(절차의 중지)
-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35조(선출원)
제35조(선출원)
- 제36조(상표등록출원)
제36조(상표등록출원)
-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제38조(1상표 1출원)
제38조(1상표 1출원)
- 제39조(절차의 보정)
제39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제42조(보정의 각하)
제42조(보정의 각하)
-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 제44조(출원의 변경)
제44조(출원의 변경)
- 제45조(출원의 분할)
제45조(출원의 분할)
-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 제49조(정보의 제공)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5조(거절이유통지)
-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7조(출원공고)
제57조(출원공고)
-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 제59조(직권보정 등)
제59조(직권보정 등)
- 제60조(이의신청)
제60조(이의신청)
-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제68조(상표등록결정)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 제72조(상표등록료)
제72조(상표등록료)
-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 제78조(수수료)
제78조(수수료)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제80조(상표원부)
제80조(상표원부)
-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제94조(상표권의 분할)
제94조(상표권의 분할)
- 제95조(전용사용권)
제95조(전용사용권)
-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97조(통상사용권)
제97조(통상사용권)
-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다.
-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03조(포기의 효과)
제103조(포기의 효과)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제104조(질권)
제104조(질권)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4조(서류의 제출)
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2.2.3>
-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 제122조(제척기간)
제122조(제척기간)
-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제129조(심판관)
제129조(심판관)
-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 제131조(심판장)
제131조(심판장)
-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 제135조(제척신청)
제135조(제척신청) 제134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41조(심리 등)
제141조(심리 등)
-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42조(참가)
제142조(참가)
-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45조(심판의 진행)
제145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1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 제146조(직권심리)
제146조(직권심리)
-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합의체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같은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49조(심결)
제149조(심결)
- 제150조(일사부재리)
제150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제152조(심판비용)
제152조(심판비용)
-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 제157조(재심의 청구)
제157조(재심의 청구)
-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63조(피고적격)
제163조(피고적격)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 제167조(국제출원)
제167조(국제출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 제172조(사후지정)
제172조(사후지정)
-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77조(절차의 무효)
제177조(절차의 무효) 지식재산처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제185조(보정의 특례)
제185조(보정의 특례)
-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개정 2022.2.3, 2025.10.1>
-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본다.
-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9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 삭제 <2023.10.31>
-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18조 또는 제2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207조(심사의 특례)
제207조(심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제217조 삭제 <2024.2.6>
- 제218조(서류의 송달)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9조(공시송달)
제219조(공시송달)
-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221조(상표공보)
제221조(상표공보)
-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 제226조(불복의 제한)
제226조(불복의 제한)
- 제227조(비밀유지명령)
제227조(비밀유지명령)
-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30조(침해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232조(위증죄)
제232조(위증죄)
-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35조(양벌규정)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6조(몰수)
제236조(몰수)
- 제237조(과태료)
제23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