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시행 2025.11.11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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