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행 2025.11.11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이 조문을 다룬 판례20건
- 2018도14446대법원 2020.01.30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 2012도14129대법원 2013.03.28상표법위반
- 2010도15512대법원 2013.03.14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11도13441대법원 2013.02.14상표법위반
- 2010도7352대법원 2011.01.27상표법위반
- 2010도5994대법원 2011.01.13상표법위반
- 2010도790대법원 2010.05.27상표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09도3929대법원 2009.10.15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
- 2009도310대법원 2009.07.23상표법위반
- 2006도2650대법원 2008.11.27상표법위반
- 2005도1637대법원 2005.06.10상표법위반
- 2004도5034대법원 2004.10.15상표법위반
- 2002도3445대법원 2003.04.11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01도1355대법원 2001.07.13상표법위반
- 98도2743대법원 2000.12.26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 96도1727대법원 1997.04.22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96도1424대법원 1997.02.14상표법위반
- 2016고정1326울산지법 2018.02.20상표법위반
- 2017나1407특허법원 2017.09.29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05노2501인천지법 2006.01.19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