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시행 2025.11.11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5건
- 2023후11074대법원 2024.01.11등록무효(상)
- 2022후10128대법원 2022.06.30등록무효(상)
- 2019후11787대법원 2020.05.14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19후11794대법원 2020.05.14등록무효(상)
- 2016후526대법원 2019.07.10거절결정(상)
- 2015후1454대법원 2018.06.21거절결정(상)
- 2017후1342대법원 2018.02.13등록무효(상)
- 2010도6187대법원 2012.05.09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06도2650대법원 2008.11.27상표법위반
- 2005도5358대법원 2005.10.14상표법위반
- 96도2483대법원 1997.02.14상표법위반
- 2020나1957특허법원 2021.09.09상호말소등
- 2019허2837특허법원 2019.10.02등록무효(상)
- 2018허1783특허법원 2018.05.31거절결정(상)
- 2017허8183특허법원 2018.05.18등록무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