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시행 2025.11.11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
- 2017후1335대법원 2018.02.13권리범위확인(상)
- 2017후1328대법원 2018.02.13권리범위확인(상)
- 2012도14129대법원 2013.03.28상표법위반
- 2010도7352대법원 2011.01.27상표법위반
- 2010도2536대법원 2010.06.10상표법위반
- 2004도4420대법원 2006.07.28상표법위반
- 2005도5358대법원 2005.10.14상표법위반
- 99도3997대법원 1999.12.07상표법위반
- 98도401대법원 1998.05.22상표법위반
- 96도2483대법원 1997.02.14상표법위반
- 2017허8114특허법원 2018.10.05권리범위확인(상)
- 2004노956서울중앙지법 2004.06.02상표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