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시행 2025.11.11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3다216302대법원 2024.07.11부정경쟁행위중지등
- 2018도14446대법원 2020.01.30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 2015도11550대법원 2015.12.10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11도12482대법원 2013.07.25상표법위반
- 2012도14129대법원 2013.03.28상표법위반
- 2010도15512대법원 2013.03.14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11도13441대법원 2013.02.14상표법위반
- 2010도11053대법원 2012.10.11상표법위반
- 2011도17524대법원 2012.04.26상표법위반
- 2010도2535대법원 2012.01.27상표법 위반
- 2010도7088대법원 2011.08.25상표법위반
- 2009도10759대법원 2011.07.14상표법위반
- 2010도7352대법원 2011.01.27상표법위반
- 2010도5994대법원 2011.01.13상표법위반
- 2010도2536대법원 2010.06.10상표법위반
- 2010도790대법원 2010.05.27상표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09도3929대법원 2009.10.15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
- 2009도310대법원 2009.07.23상표법위반
- 2006도2650대법원 2008.11.27상표법위반
- 2006도1580대법원 2006.09.08상표법위반·업무방해
- 2004도4420대법원 2006.07.28상표법위반
- 2005도476대법원 2006.02.23상표법위반
- 2005도5358대법원 2005.10.14상표법위반
- 2005도1637대법원 2005.06.10상표법위반
- 2002도3445대법원 2003.04.11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01도1355대법원 2001.07.13상표법위반
- 98도2743대법원 2000.12.26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 99도3997대법원 1999.12.07상표법위반
- 96도2191대법원 1997.10.10상표법위반
- 96도1727대법원 1997.04.22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