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