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1.11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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