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시행 2025.11.11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4도8174대법원 2025.11.20상표법위반
- 2023도11044대법원 2024.11.14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도12157대법원 2023.06.01상표법위반
- 2021도2180대법원 2022.03.17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도11688대법원 2020.11.12상표법위반
- 2018도14446대법원 2020.01.30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 2016고정1326울산지법 2018.02.20상표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