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대리권의 범위)
시행 2025.11.11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이 조문을 다룬 판례27건
- 2020후10810대법원 2021.01.14등록무효(상)
- 2020후10827대법원 2020.11.05등록무효(상)
- 2019후11688대법원 2020.09.03등록무효(상)
- 2019후11787대법원 2020.05.14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2019후11794대법원 2020.05.14등록무효(상)
- 2019후12179대법원 2020.04.29등록무효(상)
- 2017후752대법원 2019.08.14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16후1376대법원 2018.11.09등록무효(상)
- 2017후981대법원 2018.08.30거절결정(상)
- 2017후2208대법원 2018.07.24등록무효(상)
- 2017후2215대법원 2018.07.24등록무효(상)
- 2017후1984대법원 2017.12.28등록무효(상)
- 2010도7352대법원 2011.01.27상표법위반
- 2009도4614대법원 2009.09.24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06도2650대법원 2008.11.27상표법위반
- 98도2743대법원 2000.12.26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 2019허2837특허법원 2019.10.02등록무효(상)
- 2018허9411특허법원 2019.08.23등록무효(상)
- 2018허7347특허법원 2019.02.19거절결정(상)
- 2018허7712특허법원 2019.01.24등록무효(상)
- 2018허87특허법원 2018.12.07거절결정(상)
- 2018허4843특허법원 2018.11.02등록무효(상)
- 2017허6880특허법원 2018.07.12등록무효(상)
- 2018허1783특허법원 2018.05.31거절결정(상)
- 2017허7357특허법원 2018.04.05등록무효(상)
- 2017허3171특허법원 2017.11.02등록무효(상)
- 2008노2681대구지법 2008.12.05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