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 (정의)
시행 2025.11.1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2025.5.27>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3후10118대법원 2026.06.05권리범위확인(상)
- 2024후10504대법원 2026.03.12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4다311181대법원 2026.02.26상표권침해금지등[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
- 2022후10265대법원 2023.05.18등록취소(상)
- 2022후10289대법원 2023.03.09등록무효(상)
- 2022후10296대법원 2023.03.09등록무효(상)
- 2021도2180대법원 2022.03.17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후10827대법원 2020.11.05등록무효(상)
- 2017후752대법원 2019.08.14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16후526대법원 2019.07.10거절결정(상)
- 2017후1984대법원 2017.12.28등록무효(상)
- 2015후1980대법원 2017.12.28등록취소(상)
- 2010도15512대법원 2013.03.14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11도13441대법원 2013.02.14상표법위반
- 2010도11053대법원 2012.10.11상표법위반
- 2010도2535대법원 2012.01.27상표법 위반
- 2010도7088대법원 2011.08.25상표법위반
- 2010도7352대법원 2011.01.27상표법위반
- 2010도5994대법원 2011.01.13상표법위반
- 2010도790대법원 2010.05.27상표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09도310대법원 2009.07.23상표법위반
- 2005도1637대법원 2005.06.10상표법위반
- 98도2743대법원 2000.12.26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 99도3997대법원 1999.12.07상표법위반
- 96도2191대법원 1997.10.10상표법위반
- 96도1639대법원 1997.03.14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 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법 2023.12.15손해배상(기)
- 2018허9411특허법원 2019.08.23등록무효(상)
- 2017나1810특허법원 2018.10.05손해배상(지)
- 2017나1407특허법원 2017.09.29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