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시행 2025.10.01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5도12709대법원 2026.03.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5도986대법원 2025.08.1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7539대법원 2025.01.0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22도10688대법원 2024.11.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 2023도7199대법원 2024.11.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 2020도11185대법원 2022.09.29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