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법률 · 조문 62개 · 시행 2010.03.31
- 제1조(수표의 요건)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인수의 금지)
제4조(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수취인의 지정)
제5조(수취인의 지정)
-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 제7조(이자의 약정)
제7조(이자의 약정)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 제12조(발행인의 책임)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백지수표)
제13조(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 제15조(배서의 요건)
제15조(배서의 요건)
- 제16조(배서의 방식)
제16조(배서의 방식)
-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償還請求)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인적 항변의 절단)
제22조(인적 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추심위임배서)
제23조(추심위임배서)
- 제24조(기한 후 배서)
제24조(기한 후 배서)
- 제25조(보증의 가능)
제25조(보증의 가능)
- 제26조(보증의 방식)
제26조(보증의 방식)
- 제27조(보증의 효력)
제27조(보증의 효력)
-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
- 제29조(지급제시기간)
제29조(지급제시기간)
- 제30조(표준이 되는 세력)
제30조(표준이 되는 세력)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두 지(地) 간에 발행한 수표는 발행일을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對應日)로 환산한다.
- 제31조(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제31조(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4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4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 제36조(지급할 화폐)
제36조(지급할 화폐)
- 제37조(횡선의 종류 및 방식)
제37조(횡선의 종류 및 방식)
- 제38조(횡선의 효력)
제38조(횡선의 효력)
- 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제40조(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제40조(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 제41조(지급거절의 통지)
제41조(지급거절의 통지)
- 제42조(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제42조(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 제43조(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3조(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 제44조(상환청구금액)
제44조(상환청구금액)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5조(재상환청구금액)
제45조(재상환청구금액) 수표를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 제4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4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제48조(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제48조(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다음 각 호의 수표는 소지인출급수표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수표로 본다.
- 제49조(복본의 효력)
제49조(복본의 효력)
- 제50조(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제50조(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51조(시효기간)
제51조(시효기간)
- 제52조(시효의 중단)
제52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 제54조(지급보증의 요건)
제54조(지급보증의 요건)
-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 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59조(은행의 의의)
제59조(은행의 의의) 이 법에서 "은행"이라는 글자는 법령에 따라 은행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 제60조(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제60조(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 제61조(기간과 초일 불산입)
제61조(기간과 초일 불산입)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2조(은혜일의 불허)
제62조(은혜일의 불허)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