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40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시행 2010.03.31
제40조(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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