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2조 (실용신안공보)
시행 2025.10.01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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