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법률 · 조문 65개 · 시행 2025.10.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 제3조(「특허법」의 준용)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5조 삭제 <2015.1.28>
-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선출원)
제7조(선출원)
-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 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 제10조(변경출원)
제10조(변경출원)
-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2021.10.19>
-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 제14조(거절이유통지)
제14조(거절이유통지)
-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6.2.29>
- 제16조(등록료)
제16조(등록료)
-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제18조 삭제 <2016.2.29>
제19조 삭제 <2016.2.29>
- 제20조(「특허법」의 준용)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22조의6(준용규정)
제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ㆍ제67조ㆍ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제2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2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 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19.1.8, 2021.4.20, 2021.8.17, 2023.9.14>
-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36조(도면의 제출)
제36조(도면의 제출)
-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14.6.11>
-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41조(「특허법」의 준용)
제41조(「특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
- 제42조(실용신안공보)
제42조(실용신안공보)
-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 제45조(침해죄)
제45조(침해죄)
-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 제47조(위증죄)
제47조(위증죄)
-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49조(거짓행위의 죄)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양벌규정)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또는 제4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 제51조(몰수 등)
제51조(몰수 등)
- 제52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