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 (거짓행위의 죄)
시행 2025.10.01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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