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시행 2024.08.07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3건
- 2025다213488대법원 2026.04.30매매잔금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
- 2025다211789대법원 2026.04.02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
- 2022다287284대법원 2026.01.29손해배상(기)
- 2022다225897대법원 2025.10.16보험금
- 2022다308747, 308754대법원 2025.10.16보험금·보험금
- 2022다299669대법원 2023.03.30기타(금전)
- 2017다48959대법원 2022.03.11손해배상(기)등
- 2014다232784대법원 2018.10.25보증수수료반환청구
- 2017다285109대법원 2018.07.24보험금
- 2017다256828대법원 2018.07.24보험금
- 2015다245145대법원 2017.09.26구상금
- 2015다256183, 256190대법원 2017.09.07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 2022나2007332, 2007349서울고법 2022.09.29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