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법률 · 조문 78개 · 시행 2010.03.31
- 제1조(어음의 요건)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이자의 약정)
제5조(이자의 약정)
-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 제9조(발행인의 책임)
제9조(발행인의 책임)
- 제10조(백지어음)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 제12조(배서의 요건)
제12조(배서의 요건)
- 제13조(배서의 방식)
제13조(배서의 방식)
-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추심위임배서)
제18조(추심위임배서)
- 제19조(입질배서)
제19조(입질배서)
- 제20조(기한 후 배서)
제20조(기한 후 배서)
-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 제24조(유예기간)
제24조(유예기간)
- 제25조(인수의 방식)
제25조(인수의 방식)
- 제26조(부단순인수)
제26조(부단순인수)
-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 제28조(인수의 효력)
제28조(인수의 효력)
- 제29조(인수의 말소)
제29조(인수의 말소)
- 제30조(보증의 가능)
제30조(보증의 가능)
- 제31조(보증의 방식)
제31조(보증의 방식)
- 제32조(보증의 효력)
제32조(보증의 효력)
- 제33조(만기의 종류)
제33조(만기의 종류)
-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 제41조(지급할 화폐)
제41조(지급할 화폐)
-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 제48조(상환청구금액)
제48조(상환청구금액)
-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 제65조(복본의 효력)
제65조(복본의 효력)
-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70조(시효기간)
제70조(시효기간)
- 제71조(시효의 중단)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75조(어음의 요건)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