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5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시행 2010.03.31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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