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시행 2026.02.03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1다298799, 298805, 298812대법원 2025.03.1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2023다208905대법원 2024.07.25손해배상(기)
- 2024다218978대법원 2024.06.13약정금
- 2023다311665대법원 2024.05.09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 2018도4413대법원 2022.10.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14261대법원 2021.06.3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