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시행 2026.02.03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