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시행 2026.07.29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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