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 조문 66개 · 시행 2026.07.29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4조(성립)
제4조(성립)
-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 제6조(발기인)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 제11조(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 제14조(변경등록)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 제19조(합당)
제19조(합당)
-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제23조(입당)
제23조(입당)
- 제24조(당원명부)
제24조(당원명부)
- 제25조(탈당)
제25조(탈당)
- 제26조(탈당원명부)
제26조(탈당원명부) 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 제29조(정당의 기구)
제29조(정당의 기구)
-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 제31조(당비)
제31조(당비)
-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4조(정당의 재정)
제34조(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5조(정기보고)
제35조(정기보고)
-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7조(활동의 자유)
-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 제39조(정책토론회)
제39조(정책토론회)
-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4조(등록의 취소)
- 제45조(자진해산)
제45조(자진해산)
-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4.28>
-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 제62조(과태료)
제6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