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29
제45조(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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