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6조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시행 2026.07.29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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